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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억제 수단은 필요 … 미•중이 상호 설득하게 해야 - 하영선, 문재인

http://joongang.joins.com/article/787/17406787.html?ctg=1000&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2015.03.22
[사드 한국 배치 논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사드(THAAD)라고 불리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안보 논쟁의 ‘블랙홀’로 떠오른 양상이다. 한국을 둘러싼 모든 안보 이슈가 사드에 귀결되기라도 하는 분위기다. 보수냐 진보냐, 혹은 친미냐 친중이냐는 진영에 따라 찬반도 엇갈려 자칫 국론이 두 토막으로 갈릴 판이다.

우리의 필요나 의사보다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더 크게 부각돼 한국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미국·중국·북한을 대해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하영선(서울대 명예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과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해법을 들어봤다.

-사드 배치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논의가 지나치게 가열돼 오히려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인=기본적으로 논의의 순서가 틀렸다. 사드는 최선이 아닌 차차선의 선택이다. 먼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외교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선제타격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이 공세적 방어다. 이것마저 제대로 안 될 때 마지막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에서 예방외교적 접근과 공세적 방어 능력 증강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오도된 구체성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하영선=사드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에 비해 너무 단순화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미·중 사이에 낀 딜레마의 문제 이전에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위협의 존재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 무기체계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미국의 억제체제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활용하는 미국의 억제체제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해 최소한의 억제용 무기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선택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사드가 우리에게 적합한 미사일방어 체계인가.
▶하=남북한이 냉전적 군사 대결을 하는 동안엔 불가피하게 적절한 억제체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군비경쟁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최소한의 억제력은 불가피하다. 생존의 확실한 담보를 위해서는 킬 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같은 저고도 요격과 함께 이중적 생명보험 형태로 고고도 사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다.
▶문=미사일 방어는 미국적 개념이다.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큰 자연적 장애물이 놓여 있는 지리적 환경에서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지상 또는 해상에서 요격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쏘는 것이 사드다. 왜 우리나라에서 차차선택인 사드 배치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듯하다.
▶문=최근의 사드 논의를 보면 ‘허깨비 게임’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나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한 번도 공식 거론한 적이 없었다. 언론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언론의 과열 보도를 부추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을 잡고 부처 간 의견을 교통정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중국은 과잉대응하는 것 같다. 왜 그렇다고 보나.
▶문=사드 논의가 언론에 의해 증폭이 되니까 중국은 한국 언론에 주목했다. 중국에선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대북 억제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에 대한 위협보다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드가 들어오면 한·미·일 남방 삼각축과 북·중·러 북방 삼각축 사이의 대결구조가 생기면서 신()냉전 구도가 생긴다고 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냉전 체제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선 ‘한국이 돈은 중국에서 벌고 안보는 미국으로부터 얻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만약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중국이 주관적으로 위기를 느낀다면 불충돌과 불대항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신형대국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일차적으로 상호 설득을 해야 한다.

-사드로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가.
▶문=설령 요격 능력이 검증됐다 하더라도 한반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탐지했을 때나 요격이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이 유인용(decoy)으로 먼저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드 1개 포대가 최대 48기의 요격용 미사일을 다 소모하면 재장전해 대응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들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하=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방·외교 등 여러 측면의 복합적 요소를 다양하게 검토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을 수는 있다. 북한의 공격용 무기체계가 가지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응군사적 검토가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 힘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동맹국 미국의 억제 무기체제를 활용할지의 여부와 이러한 선택이 가져올 중국의 반응에 대한 외교적 검토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 NSC나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국민적 중지를 못 모으는지 안타깝다. 종심이 짧은 한국적 지형은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것은 우리를 심리적 패닉 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고 대안을 만든 상태에서 사드가 나와야 대국민 설득이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관리체계에 혁신이 필요하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 충돌하면 NSC가 나서야 한다. 이것을 조율하면서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을 내는 것이 NSC의 역할인데 이번에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지금의 NSC는 방관자처럼 보인다.

-미국은 공식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드의 한국 배치 의지가 강해 보인다.
▶하=미국은 1차적으로 주한미군 28000만 명의 확실한 안전 확보에서 검토하고 있다. 미국 입장으로선 적절한 억제체제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미국은 처음에는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국이 구매하도록 하는 듯했다. 우리 국방부도 구매 쪽으로 가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번엔 구매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근에 나온 건 한국이 일부를 구매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에 자체 배치하는 절충형이 돼 가고 있다. 배후에는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들의 교묘한 언론·정치플레이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야 한다.

-북한 압박을 위해서는 군사적 효율성을 떠나서라도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남북한 평화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된다면 생존 전략의 기본 원칙에 따르자면 한국은 최대한의 보험을 들고 싶을 것이다.
▶문=사드라는 보험을 들어도 핵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요격이 어려워도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않느냐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한국이 곤란한 입장이다.
▶하=갑과 을이 뒤집혀서 미국은 우리보고 주권의 문제라고 하고, 중국도 우리에게 중국의 안보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구조에서 보험용 무기체계를 선택해야 하며, 만약 사드 배치가 미국과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과 중국이 일차적으로 조율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의 타협점이 마련된 것처럼 군사무대가 경제무대보다 훨씬 힘들지만 반드시 양국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메시지다. 미국 스스로가 숙제(북한과의 협상)를 해놓고 중국더러 ‘우리가 북한과 협상하는데 당신들도 해라’라고 하는 식이 돼야 한다. 미국이 자신은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에 ‘아웃소싱’ 하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동맹인 미국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에도 투명성 있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여론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북한문제에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것이다.

-북한·미국·중국에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문=사드 논쟁은 북한에 대한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 당국자가 북한과 비공개 접촉도 하고 남북 현안 얘기하면서 사드 문제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여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겠는가. 미국에는 그들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국 중간 관리들의 한마디에 난리법석 떨지 말고 기다리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채널이 좋으니까 이를 활용하면 된다. 중국에 ‘3NO’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변화가 생기면 충분히 협의할 테니까 이것을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말라고 당부해야 한다.
▶하=정부뿐 아니라 언론과 학계도 신중해야 한다. 보수나 진보 모두 구시대적인 냉전구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한국이 갑이 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미국이나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고, 동아시아에서 초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형의 미·중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 제3의 길을 찾자고 제안해야 한다.


한경환 기자 han.kyunghwan@joongang.co.kr

AHRC on Samsung's 'No-Union Policy'

AHRC News
FOR IMMEDIATE RELEASE   AHRC-STM-192-2013    October 25, 2013

A Statement from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SOUTH KOREA: How long will the government let Samsung have its own way in denial of the Constitution?

It is alleged that the 'No-Union Policy' has been the management principle of the Samsung group since it was established 75 years ago. This policy has allegedly been perpetrated and has subsequently become public knowledg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a lawmaker disclosed a document (called, "2012 S group's labour and management strategy" in Korean,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leventh slide is withheld by author, hereafter 'the strategy document') on October 14, which was used for an executive members' meeting in 2012 for the group, containing Samsung group's strategies for the destruction of efforts to unionise. The document is significant because it verifies this policy, is the first written evidence of such a scheme, and it elaborates as to how the management intends to thwart employees involved in any attempt to create a union. This raises deep concerns and has drawn the immediate attention of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The strategy document contains detailed strategies on how to react to any attempt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one of which says: "If a situation where a union is established arises, collapse it as quickly as possible with full capabilities. If the union is not collapsed, then kill it (cause it to dissolve – explanation by author)." It also advises that the management should daily collect and keep records of delinquent acts of work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of the employees so that if anyone attempts to form a union, the records can be used as evidence to either dismiss them or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m in order to avoid possible charges of unfair labour practices. It also recommends profil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hobbies, friendships with other employees, personal assets, and tolerance for alcohol. The document exemplifies the Samsung Everland Co. as a company with the best practice. This company had made a "yellow union" in late June with which it had made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which provided a legal basis for denial of engaging in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newly established union: Korean Metal Workers' Union Gyeonggi Regional Branch Samsung Local. As proved, employees involved have faced several legal cases from the company before and after the Samsung Local was established in July 2011.

In fact, trade unions exist at eight Samsung companies and most of them existed before the companies were taken over by the Samsung group (which now has a total of 27 affiliated companies). However, allegedly, most of these unions are so called "yellow unions." Notably, the Samsung Local, established in July 2011 at the Samsung Everland Co., has been continually targeted by the Samsung group. Employee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e union have reportedly suffered from various forms of harassment and threats from the company in an attempt to deter them from forming a union for any length of time. According to the union activists such harassment includes illegal surveillance, conciliation, threats, assaults, disciplinary action, dismissal, legal action, and interference with distribution of the union's magazine.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Samsung group has adopted and operated strategies such as those written in the strategy document on more than one occasion. Reports indicate that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are not carried out properly; it appears that those responsible are not beyond the influence of the group. (see further: AHRC-STM-073-2012)

When it comes to occupational diseases the relevant authorities, such as National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nd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have been criticised for deciding in favour of the company and deciding appeals on the advice of the relevant company of the group. This would mean that the institutions that are supposed to function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are in fact playing a role in delaying justice to the families of the dead or those suffering occupational diseases. It is reported that more than 40 workers died and at least 100 workers, as of November 2011, have suffered from blood cancers (leukaemia and lymphoma) in Samsung Electronics factories producing semi-conductors, LCDs, mobiles, and other devices (please see further the report prepared by SNU Public Interest Legal Clinic Source Book). Another obstruction in similar cases is that the burden of proof that lies on the complainants who are workers. The Samsung Electronics Co. has refused to provide any requested information claiming it would reveal business secrets (see further a letter of allegation sent to relevant UN Special Procedures on September 25, 2013). Despite the serious nature of these cases, the families of those who died or suffer have been struggling for justice for many years.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dhere to their obligations to the UN Covenants

Being a state party to both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and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t is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respect, protect, promote, and fulfil those rights. The right to form a trade union 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re enshrined in the article 8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article 22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spectively.

Obligations are incurred by the commission or omission of an act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are implemented, the government shall take steps by appropriate means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Thus,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protect includes a duty to prevent individuals or third parties from violating those rights.

Accordingly, if no action is taken against the unfair labour practices of the Samsung group by the government, it will be highly likely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will hol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responsible for their lack of due diligence to prevent the violation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strategy document require immediate attention from an investigatory body to take appropriate action, unless the government intends to disregar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well as any potential negative impact on foreign investors in the future caused by the lack of due diligence.

Protection of domestic legislation

In fact, domestic legislation provides more protection of those rights. According to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In order for the realisation of these rights, article 81(1) of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further prohibits employers from committing acts that include, 'Dismissal of or discrimination against a worker on the grounds that the worker has joined or intended to join a trade union, intended to establish a trade union, or performed a lawful act for the operation of a trade union.' However, in spite of this being codified it is not enforced, rather it is ignored, particularly in the workplaces of the Samsung group. As expected then, there has hardly been any action taken by the government against the continued deprivation of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is dereliction should no longer be tolerated.

It is necessary to recall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normative framework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global companies will have less space for their business if such discriminatory practices continue.

In response to the release of the strategy document, the Samsung group acknowledged on 14 October 2013 that the document was prepared for a seminar for higher level officials of the group in early 2012 in order to discuss the desirable culture of the organisation. It added that Samsung group has maintained a no-union stance throughout its growth as a global company like other companies (such as Apple, IBM, HP, Google and MS). In response to criticism, the group noted, on October 20, that Samsung did not prepare the document.

However, there are important facts that the group has acknowledged: firstly, the group encouraged and educated its high-level officials to violat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ir workers, othe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and against discrimination of employees on grounds of their union activities; secondly several cases currently at trials are enough to prove the strategies are indee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es mentioned in the document.

In addition, the examples of the US based companies are actually misleading. The fact is that the rights of workers written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e not the same as those in the US Constitution. This evidence illustrates that the rights of worker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e not applied to employees of the group, since their rights are not as protected as one would imagine the Constitution demands. Thus, if no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it will only prove that a policy and practice of an enterprise is above the law of the Constitution of a country. Furthermore, in the United States, cases of discrimination against union activists on grounds of their union activism and the criminal activities of obtaining personal information, threat or harassment to deter them from joining a union by the company are taken very seriously by the judiciary which is not the case in South Korea.

Given the above, the AHRC wishes to share its concerns and add its voice to those of the local organisations asking for a special investigation to be carried out in the workplaces of the Samsung group where Constitutional rights are ignored. The AHRC urges the government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e rights enshrin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e enjoyed in its jurisdiction and to fulfil its oblig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o which the government is a state party. The AHRC will closely monitor, follow up, and take further action on this situation as it deems fit. The Samsung group is explicitly urged to declare to the public that those rights are acknowledged in all affiliated companies of the group and the rights of worker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re enjoyed by its employees. The group must also declare publically that their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workers wishing to create a union has ceased forth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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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HRC: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is a reg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that monitors human rights in Asia, documents violations and advocates for justice and institutional reform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se rights. The Hong Kong-based group was founded in 1984.

MacArthur Document Reports Imperial Japanese Military’s “Sanction” of Comfort Women Brothels

MacArthur Document Reports Imperial Japanese Military’s “Sanction” of Comfort Women Brothels
PUBLISHED ON AUGUST 15, 2013

“An August 1, 2013 editorial in the Yomiuri Shimbun, Japan’s largest circulation daily, carried the title “Comfort Women Allegations Distort Japanese History.” The greatest distortion here is the amnesia of an influential portion of Japanese society in addressing World War II history.” ~ Dennis P. Halpin 

The Yomiuri Shimbun recently published a controversial editorial that challenged the characterization of comfort women as “sex slaves,” and suggested that such labels were historically inaccurate. It no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not find official documents proving that the women were recruited by force.

Dennis P. Halpin, former Hous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taff member and current Visiting Scholar at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examines the 1945 report, ”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 published by command of General MacArthur (declassified in 1992) and compiled by the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Forces (SCAP), which refutes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s.



Dennis P. Halpin is currently a visiting scholar at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He served as a Peace Corps volunteer in South Korea, U.S. consul in Pusan, and a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taff member for over twelve years. 

두 남자가 어떻게 뛰었기에 美가 팔을 걷었을까


[Narrative Report]두 남자가 어떻게 뛰었기에 美가 팔을 걷었을까
美서 위안부결의안-기림비 제막 막후 주역 2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이철우 한미공공정책위원회장
동아일보 | 입력 2013.03.07

#1. 8(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 주 버겐 카운티 법원에선 미국 내 3번째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제막된다. 카운티 정부가 세우는 것이지만 한인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제막식을 앞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56)에겐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를 떠나 미국인이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오래간다.

2010년 美 상원 외교위원장과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이사(오른쪽) 2010 10월 로버트 메넨데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역구인 뉴저지 주의 시민운동단체를 초대해 의정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한인 커뮤니티 대표로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제공

#2. 뉴욕 주 나소 카운티의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이철우 회장(59)은 최근 전화기에 매달려 살고 있다. 뉴욕 주 하원의원을 상대로 쉬지 않고 전화를 돌리고 있다. 1 29일 뉴욕 주 상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하원에 계류 중인 결의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LA폭동이 바꾼 인생

뉴욕 뉴저지 주를 기반으로 경쟁이라도 하듯 재미교포와 한국을 위해 뛰고 있는 두 사람. 강원 춘천의 고향 선후배다. 걸어온 길은 판이했다. 김 이사의 고향 선배이지만 이 회장은 이 분야에선 한참 후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미국 정치에 내재한 '정글의 법칙'을 하나씩 체득한 뒤에야 비로소 서광을 보기 시작했다.

1985년 유학길에 오른 김동석 이사는 뉴욕시립대(CUNY) 헌터칼리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마지막 학기를 보내던 1992 4. 곧 펼쳐질 귀국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다. 하지만 TV 화면으로 접한 사건이 고민에 빠뜨렸다.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사건이었다.

"가해자의 목소리는 있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는 전혀 없는 사건이었다. 피해자였던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미 정치권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성균관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 언저리에 있던 그의 피가 다시 끓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 한인 정치력 신장에 다걸기(올인)하기로 했다. 1996년에 세운 한인유권자센터(현 시민참여센터). 밑바닥에서 발로 뛰며 미 정치권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인 출발점이었다.

김 이사가 기본부터 찬찬히 밟았다면 이철우 회장은 뜻하지 않게 시민운동에 발을 디딘 사례.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뉴욕시립대 브루클린 칼리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업체를 창업한 뒤 평온하게 살아왔다.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06 1 1. 톰 수오지 나소 카운티장의 연임 취임식에 초대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찾아갔다. 뉴욕 주 롱아일랜드 한인회 이사장 자격을 내밀었다. 경제력이 커진 한인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였지만 그렇게 첫걸음은 '막무가내' 형식이었다. 이를 계기로 풍족한 기업인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행로가 바뀌었다.

오랜 '풀뿌리 운동'의 힘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내려면 미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 바로 '투표권'이다. 영어로 쓰인 두툼한 유권자 등록 우편과 복잡한 절차. 그 시절엔 누구도 유권자로 등록하려 하지 않았다. 김 이사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발품을 팔아 한인교회를 찾아다녔다. 싫다는 한인들을 떠밀어 등록시켰다. 2002년 뉴욕 퀸스를 시작으로 뉴저지 주까지 한국어 투표 서비스를 관철시킨 것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덕분에 1996 1718%에 머물던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의 평균 투표율은 10년여 만인 2008 58%까지 상승했다. 김 이사는 "한인의 목소리가 표로 나타나자 미 정치인도 전화하면 받고 만나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수오지 카운티장을 만난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2006년 뉴욕 주 주지사 선거에서 이 회장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촉해 왔다. 당시 유력 후보 엘리엇 스피처를 꺾기 위해 한인 등 소수 인종의 표가 필요했던 것.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사관학교 시절에 배운 '전쟁 전략론'을 설파하며 캠프 내 소수 인종 선거대책위원장을 거머쥐었다. 수오지 카운티장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이 회장까지 패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캠프에서 만난 내로라하는 공화 민주 양당의 선거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캠프에서의 경험을 한인 사회의 권리 신장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세운 것이 한미공공정책위원회.

그는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이라크 파병국 감사 사절로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제3의 파병국인 한국을 제외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당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국토안보위원회 간사였던 뉴욕 주 피터 킹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감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달라." 2006년과 2007 '한미동맹결의안' '한미방위협력강화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한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집중한 김 이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치인과의 타협이라는 고공 플레이에 능한 이 회장. 다른 듯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자금 문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 미 정치권의 작동 방식을 깨달았지만 '실탄'이 부족했다. 미국 내 유대인 기업인과 이스라엘 국민이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에 전달하는 기부금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유니클로 등 일본 기업들도 재미 일본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데 열심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 TV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보던 김 이사는 2007 2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이 워싱턴 의회를 찾았던 때를 떠올렸다. 하버드대 연설 등을 위해 보스턴을 방문했던 박 대통령은 1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위안부 청문회 참석차 워싱턴으로 급하게 차를 돌렸다. 김 이사는 "그때 만난 박 대통령의 청문회 참관을 말렸다. 한일 간 대결 구도로 미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말했다. 당초 그해 6월에 미국을 방문하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정을 앞당겨 방문하겠다고 할 정도로 민감한 시기. 한국 유력 정치 인사의 청문회 참석은 다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들었어요. 몰래 먼발치에서 보고 갔다고 하더군요."

2011년 클린턴 前대통령과2011 1월 미국 의회 개원식에 참석한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이철우 회장(왼쪽)이 행사장에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고 있다. 이 회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뉴욕 주 민주당 상원의원이던 2009 1월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주기도 했다.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제공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2가지

2007 7 30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김 이사가 주도한 풀뿌리 운동의 힘이었다. 그는 1999년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미국 최초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2006 10월 중순 무작정 그의 지역구로 찾아갔다. 새너제이에 머물던 그는 '유권자' 재미교포의 서명이 담긴 서한과 카드를 보냈다.

2007 1월 혼다 의원을 찾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달 30. 혼다 의원은 결의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혼다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 7명과 함께 올린 '결의안 No. 121'이었다.

별다른 진척이 없을 때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의 하나인 AIPAC의 지인들이 도움을 줬다. 나치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널리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해온 이 단체는 일본으로부터 비슷한 경험을 한 한국, 특히 재미교포의 심정을 이해했다.

"유대인 친구들이 두 가지를 조언했어요. 직접 의원들을 찾아가 그들이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둘째는 정치자금을 만들어 줘야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그해 봄, 김 이사는 뉴욕 뉴저지 주 재미교포 할머니들을 대형 버스에 태워 워싱턴으로 오갔다. 46월 석 달간 무려 12번을 오갔다. 비용 12만 달러( 13000만 원)는 교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는 할머니들은 흔쾌히 버스로 5시간이 걸리는 워싱턴행에 동참했다. 할머니들은 '한국의 위안부를 기억하라(Remember Comfort Women)'라는 문구가 쓰인 옷을 입고 의원실을 찾아다녔다. 의원과 보좌관들은 할머니들이 건네는 전단을 거절할 수 없었다.

김 이사는 4년 뒤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에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다. 그는 재미교포가 아니라 팰리세이즈파크 시의회의 결의로 세운 '미국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 회장도 뒤늦었지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나소 카운티 현충원에 두 번째 기림비를 세운 데 이어 올 1월 초 뉴욕 주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힘은 네트워크였다. 선거운동 기간에 만났던 토니 애벌라 뉴욕 주 상원의원을 통해 상정 2주 만에 통과시켰다.

애벌라 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이 통과된 한 달 뒤 연락이 왔다. 뉴욕 시 퀸스 버러장으로 출마하기 위한 정치자금을 모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개인 한도액(3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모금해 전달했다.

"미국은 철저한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사회다. 결의안 통과를 도와줬으니 나를 도와 달라는 메시지였다. 한국에선 정치자금으로 시끄럽지만 여긴 투명하다."(이 회장)

김 이사에게도 정치자금 전달은 결정적인 징검다리였다.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이 정체됐을 때 유대인 지인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당시 미 하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유일하게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톰 랜토스 하원의원(2008년 작고)이 라스베이거스를 가는 길에 2시간가량 로스앤젤레스에 머문다는 소식이었다. 김 이사는 그날 로스앤젤레스 JJ그랜드호텔에서 정치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뉴저지에서 만든 9000달러와 현지 교민들이 모아준 27000달러를 정치자금으로 만들었다. 한 달 뒤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 커뮤니티는 왜 가만히 있나"

"미국총기협회(NRA)처럼 기업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의 정치자금과 비영리 시민단체의 정치자금은 명백히 구분된다. 시민단체가 십시일반 모은 돈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명분이 있고 매칭펀드로 추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많다."

김 이사는 "미국에 사는 유대인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을 챙긴다. 이곳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인다면 한미관계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김 이사를 만날 때 그의 스마트폰에는 쉬지 않고 e메일이 들어왔다. 그동안 만났던 의원들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는 메시지였다. 그렇게 수시로 접촉하는 의원만 15.

지난해 11월 의회 선거 직전 지역구(뉴저지 주) 연방 민주당 상원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 선거 캠프에서 연락이 왔다. 그는 "당선되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취임할 것 같다. 각 커뮤니티가 보자는데 왜 한국 커뮤니티는 가만히 있나"라고 했다. 곧바로 뉴저지 주 잉글우드클리프스의 한 자택에서 모금 행사를 열어 3만 달러를 모아 줬다. 이날 메넨데즈 의원은 일본의 기림비 철거 운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O'Melveny, Paul Hastings Launch South Korea Offices


O'Melveny, Paul Hastings Launch South Korea Offices
By Julia Love   November 13, 2012

O'Melveny & Myers opened an office in Seoul Monday, becoming at least the third U.S. firm to open a South Korean office just this month.

Jinwon Park and Sungyong Kang, both of counsels, will be based in Seoul for the firm; counsel Youngwook Shin and partner Joseph Kim, head of the Korea practice, will divide their time between the U.S. and Korea.

"I'm very excited," Shin said. "By having a physical presence in Korea, we think we can serve our clients more efficiently."

O'Melveny followed Paul Hastings, which launched its Seoul office last week. Korea Office Chair Jong Han Kim will be joined in that office by vice chair and corporate partner Daniel Kim, of counsel Dong Chul Kim, of counsel Woojae Kim and associate K. Trisha Chang, who plans to relocate from Washington, D.C.

Both firms came on the heels of Covington & Burling, which debuted its office in Seoul on November 1. Korea-based corporate partner William H.Y. Park is going to lead a team of four other lawyers for Covington.

U.S. firms have been scrambling to get a foothold in South Korea's legal market since a free trade agreement that took force earlier this year created the long-awaited opportunity. The Recorder sibling publication The Am Law Daily reported that O'Melveny, Paul Hastings and Covington were among at least 16 firms that sought approval from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start offices in the country. Ropes & Gray was first to open its doors in July, and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followed suit in August.

Sheppard Mullin Chairman Guy Halgren noted that the firm has landed several new Korean clients since starting its office in Seoul.

"We think the reason we were able to get that additional work is because we were over there," he said.

A team of three lawyers launched the office and the firm has hired a few more Korean and American lawyers, who are awaiting approval fro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lgren said. But because American firms are not permitted to practice Korean law, Halgren sees no need now for a large operation.

Vote Korea! - voting the party platforms on the Korean peninsula


Vote Korea!
by Stephan Haggard   November 6th, 2012

For those of you who read this blog and are still undecided, you might consider voting the party platforms on the Korean peninsula. We looked through them, picked out all references to the Koreas and reproduce them below. It has become accepted wisdom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ndidates on foreign policy, or at least that the two were fighting for the middle ground in the third debate. Although we have reported on bipartisan moments,  and recognize the limits of simple word searches–”Korea” in this case–the platforms do in fact reflect subtle foreign policy differences.

The Koreas—and Asia more generally–appear much more frequently in the DNC platform. South Korea comes up several times in the context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He takes credit for signing the KORUS, “but not before he strengthened these agreements on behalf of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The DNC also touts the KORUS FTA as a stepping stone to the TPP. The Republican platform also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an open world economy, of course, but does not specifically mention the Korean FTA as an exemplar in that regard.

On North Korea, a second Obama administration would “continue to confront North Korea, another regime that ignores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by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chnology, with a stark choice: take verifia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or face increasing isolation and cos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latform emphasizes collective action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through the UN,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nd the hope of working with China. It also explicitly mentions the need to work with Russia on a range of issues—including North Korea—and chides the Romney campaign for “the Cold War mentality represented by Mitt Romney’s identification of Russia as ‘our number one geopolitical foe.’”

We missed the fact that the Democratic platform includes a proliferation red line: “the transfer of nuclear weapons or material by North Korea to states or non-state entities would be considered a grav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we would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such action.”

The Republican platform cites North Korea as an example of the administration’s weakness and tendency to “lead from behi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with weakness to some of the gravest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this country has faced, including the proliferation of transnational terrorism, continued belligerence by a nuclear-armed North Korea, an Iran in pursuit of nuclear weapons, rising Chinese hegemony in the Asia Pacific region, Russian activism, and threats from cyber espionage and terrorism.” The platform goes on to state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deman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with a full accounting of its proliferation activities.” Neither platform really outlines the elements of a new strategy for achieving that objective.

A major section of the Republican foreign policy platform addresses the need for missile defenses, both national and regional, and North Korea naturally emerges as a rationale for doing so.

South Korea also comes up in the context of the pivot—or rebalancing—toward Asia. The DNC platform states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deepen its alliance relations in the region, but not simply for the purpose of deterrence. “We will also expand our networks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other emerging partners throughout the region to combat terrorism, counter proliferation, provide disaster relief, fight piracy, and ensure maritime security, including cooperation in the South China Sea.”
The Republican platform states that the US is a Pacific nation and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continued American leadership through its alliance relations. It also makes explicit reference to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policy. With our allies, “we look toward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to the suffering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fulfillment of their wish to be one in peace and freedom.” No argument from us on that point.
Don’t forget to vote!

From the DNC Party Platform

Opened Markets All Over the World for American Products. President Obama and the Democratic Party know that America has the best workers and businesses in the world. If the playing field is level, Americans will be able to compete against every other country on Earth. Over the last four years, we have made historic progress toward the goal of doubling our exports by 2015. We have taken steps to open new markets to American products, while ensuring that other countries play by the same rules. President Obama signed into law new trade agreement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that will support tens of thousands of private-sector jobs, but not before he strengthened these agreements on behalf of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We remain committed to finding more markets for American-made goods – including us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ight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in the world – while ensuring that workers’ rights and environmental standards are upheld, and fighting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We expanded and reformed assistance for trade-affected workers, and we demanded renewal of that help alongside new trade agreements.

Free and Fair Trade. We have also sought to promote free and fair trade. Because of the economic dynamism of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is already home to more than half the global economy, expanding trade with that region is critical to creating jobs and opportunities for the American people. Building on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that President Obama signed, we are working with our partners in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to create a seamless regional economy, promote green growth, and coordinate regulatory reform. Alongside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hile, Malaysia, New Zealand, Peru, Singapore, and Vietnam, we are on track to finaliz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historic high-standard agreement that will address new and emerging trade issues, lower barriers to the free flow of trade and investment, increase exports, and create more American jobs. Exploring opportunities to shape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 reflec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major emerging markets in the global economy is a critical part of the President’s trade agenda.

North Korea. President Obama will also continue to confront North Korea, another regime that ignores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by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chnology, with a stark choice: take verifia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or face increasing isolation and cos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why the administration worked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impose the harshest mult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in history. And it is why the President has made clear that the transfer of nuclear weapons or material by North Korea to states or non-state entities would be considered a grav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we would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such action.

Russia. Crucial to achieving all of these objectives has been, and will remain, expanded cooperation with Russia. The Cold War mentality represented by Mitt Romney’s identification of Russia as “our number one geopolitical foe” ignores the very real common interest we share with Russia in reducing nuclear stockpiles, stopping additional proliferation by countrie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and preventing nuclear materials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Asia-Pacific. As we have sought to rebalance our foreign policy, we have also turned greater attention to strengthening our alliances and expanding our partnership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part, this is in recognition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and always will be, a Pacific power. And, in part, it is a recognition that America’s future security and prosperity will be fundamentally interconnected with Asia given its status as the fastest growing economic region, with most of the world’s nuclear powers and about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President has therefore made a deliberate and strategic decisi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lay a larger and long-term role in shaping this region and its future.

President Obama has made modernizing America’s defense posture across the Asia-Pacific a top priority. We remain committed to defending and deepening our partnerships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Australia, Japan, New Zealand, the Philippines, South Korea, and Thailand. We will maintain a strong presence in Japan and on the Korean Peninsula to deter and defend against provocations by states like North Korea, while enhancing our presence in Southeast Asia and in Australia. We will also expand our networks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other emerging partners throughout the region to combat terrorism, counter proliferation, provide disaster relief, fight piracy, and ensure maritime security, including cooper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 in a long-term strategic partnership with India to support its ability to serve as a regional economic anchor and provider of security in the broader Indian Ocean region.

Meanwhile, the President is committed to continuing efforts to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being clear and candid when we have differences. The world has a profound interest in the rise of a peaceful and prosperous China, but China must also understand that it must abide by clea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ules of the road. China can be a partner in reduc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ountering proliferation in Iran, confronting climate change, increasing trade, and resolving other global challenges. President Obama will continue to seek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China, including greater communication between our militaries. We will do this even as we continue to be clear about the import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ing international economic rules regarding currency, export financing, intellectual property, indigenous innovation, and workers’ rights. We will consistently speak out for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the Chinese people, including the right of the Tibetan people to preserve their cultural and religious identity. And we remain committed to a one China policy, the Taiwan Relations Ac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wishes and best interests of the people of Taiwa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 most prominently the United Nations – have been a centerpiece of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mid-20th century. And just as American leadership was essential to forging the architectu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fter World War II, the President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committed to modernizing its infrastructure for the 21st century – working to reform international bodies and strengthen national and multilateral capabilities to advance peace, security, and opportunity.
We have restored America’s leadership at the UN by cooperating with our partners there when we can and respectfully disagreeing with them when we must, revers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disdain for the UN. The President’s leadership at the UN has enabled us to make real progress on a number of top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including getting Russia and China on board to implement the toughest UN sanctions ever on Iran and North Korea.

 From the GOP Party Platform

 The Current Administration’s Failure: Leading From Behind. The Republican Party is the advocate for a strong national defense as the pathway to peace, economic prosperity, and the protection of those yearning to be free.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merican military superiority has been the cornerstone of a strategy that seeks to deter aggression or defeat those who threaten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1981, President Reagan came to office with an agenda of strong American leadership, beginning with a restoration of our country’s military strength. The rest is history, written in the rubble of the Berlin Wall and the Iron Curtain. We face a similar challenge today.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with weakness to some of the gravest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this country has faced, including the proliferation of transnational terrorism, continued belligerence by a nuclear-armed North Korea, an Iran in pursuit of nuclear weapons, rising Chinese hegemony in the Asia Pacific region, Russian activism, and threats from cyber espionage and terrorism. In response to these growing threats, President Obama has reduced the defense budget by over $487 billion over the next decade and fought Republican efforts to avoid another $500 billion in automatic budget cuts through a sequestration in early 2013 that will take a meat ax to all major defense programs.

Missile Defense Imperiled. We recognize that the gravest terror threat we face—a nuclear attack made possible by nuclear proliferation—requires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reducing the world’s nuclear stockpiles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those armaments. But the U.S. can lead that effort only if it maintains an effective strategic arsenal at a level sufficient to fulfill its deterrent purposes, a notable failur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nuclear power not modernizing its nuclear stockpile. It took the current Administration just one year to renege on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modernize the neglected infrastructure of the nuclear weapons complex—a commitment made in exchange for approval of the New START treaty. In tandem with thi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systematically undermined America’s missile defense, abandoning the missile defense bases in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reducing the number of planned interceptors in Alaska, and cutting the budget for missile defense. In an embarrassing open microphone discussion with former Russian President Medvedev, the current President made clear that, if he wins a second term, he intends to exercise “more flexibility” to appease Russia, which means further undermining our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 Republican President will be honest and forthright with the American people about his policies and plans and not whisper promises to authoritarian leaders. A strong and effective strategic arsenal is still necessary as a deterrent against competitors like Russia or China. But the danger in this age of asymmetric or non-traditional warfare comes from other quarters as well. With unstable regimes in Iran and North Korea determined to develop nuclear-tipped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with the possibility that a terrorist group could gain control of a nuclear weapon, it is folly to abandon a missile shield for the country.

U.S. Leadership in the Asian-Pacific Community. We are a Pacific nation with economic, military, and cultural ties to all the countries of the oceanic rim, from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our Freely Associated States in the Pacific Islands to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m, we look toward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to the suffering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fulfillment of their wish to be one in peace and freedom. The U.S. will continue to deman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with a full accounting of its proliferation activities. We celebrate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most of the nations of Southeast Asia. Their example of material progress through hard work and free enterprise, in tandem with greater democracy should encourage their less fortunate neighbors to set aside crippling ideologies and embrace a more humane future. While our relations with Vietnam have improved, and U.S. investment is welcomed, we need unceasing efforts to obtain an accounting for, and repatriation of the remains of, Americans who gave their lives in the cause of Vietnamese freedom. We cannot overlook the continued repression of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as well as retribution against ethnic minorities and others who assisted U.S. forces dur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洪承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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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洪承睦)

필자 소개 (2012 1 updated)

       (주요경력)
            - 외교통상부 (1980-현재; 1998.1-2003.2 국제기구 근무차 휴직)
            . 조약국 國際法規課 (3회 근무):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條約課長: 1996.8-1997.8                             
            . 대법원 국제협력관 [파견근무]: 2003.3-2004.2
            . 주필리핀대사관 공사 (총영사 겸임): 2006.8-2008.9
            . 주네팔대사: 2008.9- 2011.9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파견근무]: 2012.1월 이래
              
        - UNESCO 사무국(빠리) 정규직원으로 근무 (1998.1-2003.2) 
           . 대외협력실(Sector for Exter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 課長: 2001.10-2003.2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국제법)
        - 영국 Sussex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수학 (MA) [논문: 신 해양법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 호주 Adelaide 대학교 환경대학원(Mawson Graduate Centre for Environmental Studies)에서 1994.2-7 UNEP 장학금으로 地球環境法 연구 [논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
        - 미국 Harvard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WCFIA: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Fellows Program 2005-6년도 Fellow 로 참가하여 UN개혁 연구 [논문: "UN 총회와 안보리의 개혁방안"]


아래 내용은 7년전인 [: 이 글이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2003년 기준임. 2011년 현재를 기준하면 15년전임.] 1996.6.14일 당시 필자가 외무부의 國際法規課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인 Mr Thierry Mormanne (프랑스)의 방문을 받아 가진 2시간 여의 대담을 기록으로 옮긴 것이다.

[도입부]

Mormanne :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분쟁을 연구 중이다. 일본 측의 자료는 충분히 연구하여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 측의 시각은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 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당신을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시간을 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으로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다.

홍승목:      구하는 영문 자료는 없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홍보자료는 만들지 않은 것 같다.

Mormanne : 한국의 학자가 영문으로 쓴 논문도 구하기 어렵던데…

홍승목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1996년 대담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임.)

Mormanne : 이해할 수 없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뜻인가? 한국의 입장을 구두로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홍승목 :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측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 시각으로 답해 줄 수는 있다.

[재판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이유]

Mormanne : 일본은 독도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은 왜 거부하나? 단적으로 한국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홍승목 :      “일본은 재판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는 인식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가자고 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 ICJ라는 특정의 법정에 가는데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Mormanne : 한국은 ICJ에 가는 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홍승목 :      물론이다. 아마도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ICJ에 가야만 자신에게 약간이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釣魚島(Tiaoyutai) 분쟁’, 일본인들이 말하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분쟁’은 ICJ에 가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Mormanne :  실효적으로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승목 :     자기네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실효적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비슷한 문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좀 수상(fishy)하지 않은가?

Mormanne :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대방이 점유 중인 독도 문제는 ICJ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문제만 ICJ에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ICJ에 가지 않으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홍승목 :     참으로 순진한(naive)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Mormanne : 사실이다. 무슨 이유라고 보는가?

홍승목 :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 .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advantage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advantage를 기대할 수 없고, advantage가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advantage가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Mormanne : 흥미 있는 point 이다. 일본이 ICJ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홍승목 :     ICJ의 보수적 성격상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법(lege lata)’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일환이며, 이는 당초부터(ab initio) 무효"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ICJ가 “식민주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독도를 stake로 내 걸 생각은 없다.

[중재재판 가능성]

Momanne :  중재재판(arbitration)에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승목 :     일본정부가 공식 제의해 온 적이 없으므로 한국 측도 그동안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은 “일본이 제의해 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Mormanne :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홍승목 :     30년쯤 전에 한국의 李漢基 교수가 ‘한국의 영토’라는 논문을 통해 학자 자격으로 “독도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으나, 일본 측에서는 정부든 학자든 이에 대해 일체 반응이 없었다. ‘응하지 못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李漢基 교수는 독도문제에 관해 한국의 대표적 국제법 학자로서 정부에 자문을 해 왔으며, ‘한국의 영토’는 독도에 관한 한국 측의 대표적인 논문의 하나로서 일본의 학자나 정부에 의해 철저히 검토되었을 것이다. 단언하건데, 일본 측이 몰라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Mormanne : 李漢基 교수의 논문은 나도 보았다. 한글을 해독하지 못해 漢字로 된 부분만 읽느라 내용을 숙지할 수는 없었다.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라도 일본정부가 중재재판을 하자고 제의해 오면?

홍승목 :      검토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시각이다. 다만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데 대해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Mormanne : 조그만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兩國간에 독도문제가 돌출되면 일본의 언론은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국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홍승목 :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이 말하는 소위 ‘북방 도서’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때 “러시아 국민은 mature 한데 일본국민은 왜 이렇게 nervous 하냐”고 물어 볼 것인가?  일본이 3개 영토문제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그러나 소위 ‘북방영토’나 ‘尖閣列島(Senkaku Islands)’ 문제에서는 패소하면 낭패라고 생각하여 감히 재판의 위험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을 존중한다면 먼저 ‘북방 영토’ 문제나 ‘Senkaku 열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야말로 ICJ에 가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Mormanne :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3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홍승목 :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인식하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 문제이니까…  실제로 일본국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하였다.

일본이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영토” 云云하는 것이 한국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독일이 지금 와서 프랑스더러 “빠리가 나찌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알자스.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빠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대일(對日) 평화조약에서의 한국영토]

Mormanne : 태평양전쟁 후 1951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홍승목 :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한국더러 설명하라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 문제라면, 한국영토의 외곽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 “한국영토의 외측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뜻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간단히 반박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섬도 한국영토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것은 없다.  제주도를 예로 들면 더 남쪽에 마라도가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영토의 외측 한계’가 아니라 ‘한국 영토의 외측 한계’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패전국은 일본이 아닌가?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영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일본의 독도편입 주장의 부당성]

Mormanne : 한국은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독도가 1905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충분한가?

홍승목 :      한 가지 물어보자.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1905년까지는 無主地(terra nullius)였을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가?

Mormanne :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홍승목 :      참으로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20세기에 와서 태평양의 외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견된 땅(terra incognito)’이라면 몰라도 .일 두 隣近國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世紀 부터 한.일 양국 국민이 그 섬의 존재를 잘 알면서 그 부근에서 어업을 해 왔다면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1905년에 정말 無主地(terra nullius)였다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쿠바’든 ‘이디오피아’든 아무 나라나 먼저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타당한가? 만약에 이러한 나라가 20세기에 독도를 ‘無主地(terra nullius)’라고 선언하면서 ‘영토편입’ 조치를 했으면 과연 일본이 이를 인정하였을까?

Mormanne : 인정하기 어려웠겠다.

홍승목 :     두 나라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일본의 입장은 “1905년에 독도는임자없는 땅(terra nullius)’이었으므로 어느 나라든 先占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1905년에 이미 인근국가인 한일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양국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입장은 서구의 식민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고, 한국은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독도에 관한 기록이 한국이나 일본의 영토에 속하는 다른 유사한 섬에 대한 기록의 수준에 이르면 일단 독도는 terra nullius 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영토에 속한 섬은 별도의 이름을 가진 것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그런데 독도는 조그마한 무인도로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데도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기록은 다른 유사한 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다. 이것만으로도 terra nullius 의 논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1905년을 기준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한.일 양국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Mormanne :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홍승목 :      아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데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에 대해 ‘법적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독도를 ‘無主地’라고 선언하여 “그 때까지는 자기네 영토가 아니었던” 점을 명백히 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Mormanne : “일본에게 유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한국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가?

홍승목 :      이상한 질문이다. 간단한 비유를 들겠다. 협박이나 사기로 남의 집을 뺏은 경우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부터 범죄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범죄행위의 동기도 있을 것이고... 요컨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법행위 자체나 그 동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Mormanne : 결국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1905년에 이미 일본이나 한국 중에서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아야 하는데, 일본은 terra nullius 라고 하여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니까, ‘반사적으로’ 한국영토라야 한다”는 것인가? 1905년에 이미 한국영토였음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독도가 1905년에 한국영토였다는 증거]

홍승목 :     물론 한국영토였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다만, 한국이 수락하는 입증책임의 정도는 식민주의의 피해를 받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영토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선진국들이 식민주의를 합리화하기에 유리한 ‘엄격한’ 입증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우선 1905년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법적 인식(animus)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명쾌한 증거가 있다. 1905년에 일본이 비밀스럽게 영토편입 조치를 한 후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같은 해에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탈취한 후 다음 해인 1906년에 일본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울릉군수는 깜짝 놀라 중앙정부에게 “ 鬱陵郡 所屬인” 獨島에 대해 일본인 관리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하였다.

                 “이제부터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관리의 통보와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라는 한국 관리의 보고가 당시의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걸작이다. “보고서의 원본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 울릉군수의 보고서는 같은 해의 신문이나 다른 문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원본 여부만을 가지고 따지면 日本歷史인들 남아날까? 더구나 1910-1945년 간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역사 기록의 管理權도 몽땅 손아귀에 쥐고 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역사 기록의 원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니 가관 아닌가?

                1906년에 한국의 어느 역사가는 “독도는 전에 울릉도 소속이었는데 일본이 이를 빼앗아 갔다”고 기록을 남겼고, 이보다 몇 년 앞서 1900년에는 정부가 취한 조치로서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이 공포된 기록이 있다.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Mormanne : 1900년의 정부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뭐라고 하나?

홍승목 :     “거론된 섬은 독도가 아니라 다른 어느 섬”이라는 것이다. 기록에서 ‘獨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기록에 ‘독도’란 이름은 앞서 언급한 1906년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에 앞서 1900년에 ‘독도’라는 명칭이 어떻게 등장하나?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rock island 라는 의미인 ‘독섬’(, 돌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당시의 관례에 따라 한자로 표기할 때 ‘의미’를 따르면 ‘석도’가 되고 ‘발음’을 따르면 ‘독도’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표기법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통용된다.

                더우기 현실적으로 ‘독도’말고는 ‘석도’에 해당하는 섬이 없다. 일본이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도대체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일본은 한국의 역사 기록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면 “하여튼 독도는 아니다”라고 미리 단정한 후 울릉도 주변에 환상의 섬을 많이 만든다.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로서 그 크기는 태양과 같다”는 역사 기록이 있으면 달(moon)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달은 아니다”라고 단정한 후, “그 천체에 해당하는 다른 별이 있거나, 아니면 허위기록이다. 어느 쪽이든 나한테는 마찬가지이니 나한테는 입증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긴 역사로 본 독도의 영유권]

Mormanne : 1905년 이전의 역사기록으로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방금 “1906년 이전의 역사기록에 ‘독도’라는 이름은 쓰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물론 한국은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이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홍승목 :      “역사기록상 ‘우산도’나 ‘삼봉도’ 등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울릉도만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울릉도 주변에 관한 기록이면서도 울릉도가 아닌 별개의 섬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할 때는 일단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정하여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울릉도 부근에서 역사기록에 상응하는 다른 섬을 찾을 수 없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산도’와 ‘삼봉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들은 모두 울릉도라고 단정한 후,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인 것이 분명하면 이를 허위기록으로 몰아 붙인다. “자기네 역사책에 환상적(fantastic)인 허구가 많아서 남의 역사까지 의심하는구나”하고 이해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허위 역사도 필요할 때 만드는 것 아닌가? 건국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아닌데, 그것도 15세기 또는 그 이후의 역사기록에서 “먼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섬”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섬이 있으니까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 한국사람들이 獨島 부근에만 가면 갑자기 눈이 멀어져 섬을 못 보다가 茫茫大海에서는 느닷없이 환상의 섬을 본 것으로 추측해야 하나? 그 섬이 진정 ‘독도’일 수 없으면 일본의 ‘오끼시마(隱枝島)’를 가리키고, 따라서 오끼시마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도를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섬이니까…

                 于山島’는 우산국이라는 역사적인 나라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三峰島’는 독도의 외형이 3개의 봉우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가지도’는 가지(물개, seal)가 사는 섬이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독도에 물개가 많이 산 사실은 일본의 19세기 기록에도 나타난다. 독도가 아닌 다른 섬에서 물개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 해류 때문에 독도가 아니고서는 물개가 몰려갈 만한 섬이 없다. 따라서 독도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울릉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때가 있다. 독도의 이름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산.무릉 1도설]

Mormanne :  그렇지만 한국이 자주 원용하는 世宗實錄의 기록상 ‘于山島’와 ‘武陵島’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지 않나? 실제로 세종실록의 기록에서도 “一說에는 于山島武陵島가 하나의 섬이라고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홍승목 :     설사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하였다고 해도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자연스런 것으로 본다. 독도는 울릉도에 비해 크기가 1/400에 불과하고 절대적 크기도 0.2㎢ 미만인 무인도이다또 역사기록상 그 존재는 독자적이지 못하고 항상 울릉도에 종속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울릉도에서의 거리는 약 50해리, 일반적으로 보아 이웃 섬의 한 부분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다.

                 이러한 섬을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이라고 보아야 하나, 아니면 울릉도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거리로 보아 별개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규모가 워낙 작고 또 주변에 다른 섬이 없으니 울릉도의 한 부분으로 보아 관념적으로는 하나의 섬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닌가?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하였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게다가 ‘于山島’라는 이름이 때로는 ‘울릉도’를, 때로는 ‘독도’를 가리켜 명칭상의 혼란이 가미되었으니 ‘1島說’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世宗實錄 地理志의 ‘一說’ 기록을 인용하여 “섬은 하나”라고 보는 것은 일본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一說于山.武陵 1”라고 할 때의 ‘1’란 There is only one island in the area, and that island must be the holder of both names 의 뜻이 아니라 Both names might designate one and the same island of the two 라는 의미일 뿐이다. 본문에서 “섬이 두 개 있고, 맑은 날 마주 보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았다. 단순히 ‘우산도’나 ‘무릉도’나 다 같이 본 섬(主島)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내었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우산도’라는 이름에 대해 인식의 괴리가 있었을 뿐, ‘두 개의 섬’이라는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Mormann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우산’이라는 이름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무슨 뜻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홍승목 :     지방정부에서는 작은 섬, 즉 후의 ‘독도’를 가리켜 ‘우산’ 이라고 하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한 동안 이를 잘못 이해하여 ‘옛 우산국의 본 섬’으로 이해하였다. 그 증거는 간단하다. 지방정부의 보고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내용은 언제나 ‘울릉도(무릉도)’에 대한 기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제목’ 부분에서는 世紀 이후까지 ‘우산.울릉(무릉)’ 이라고 하여 ‘우산도’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독자들은 제목과 본문내용 간에 놓인 이상한 괴리를 느낀다. 제목을 쓰는 중앙정부의 기록자와 본문 내용의 결정적 자료가 되는 지방정부의 보고를 쓴 사람 간에 ‘우산국’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우산국 멸망 후 울릉도의 이름으로는 종래의 섬의 이름인울릉.무릉’과, ‘우산국’이라는 나라 이름에서 나온우산도’ 라는 이름이 함께 쓰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원래의 이름인울릉무릉’이 압도적으로 널리 쓰였을 것이고, ‘우산도’는 차츰 이름없는 섬인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우산도’는 옛 우산국의 본 섬(主島)라는 고정관념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우산’이라는 이름이 선입감을 가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기록에도 우산도는 본 섬(主島)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해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별도의 의미가 있는 ‘우산’이라는 이름이 ‘독도’의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 기간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겠지만, 민간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정부도 이를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뚜렷하다. “맑은 날이면 마주 바라볼 수 있다”고 했는데 ‘혼자서’ 마주 보는 수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울릉도에서 볼 때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맑은 날에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독도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17 세기의 한국의 역사기록에는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인) 우산도를 일본사람들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있나‘마쯔시마(松島)’는 독도의 17세기 일본식 이름 아닌가지금은 ‘다께시마(竹島)’라고 불리지만…

Momanne :     한국측의 기록에 “于山島를 일본인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한 것은 일본영유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닌가?

홍승목 :      于山島를 일본사람들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부연 설명한 것은 그동안 주로 중앙정부에서 우산도를 잘못 이해하여 ‘울릉도와 동일한 섬’이라거나 또는‘별개의 섬이지만 우산국의 본 섬(主島)’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 내용은 한국의 영유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영유’라는 인식을 반영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는 없다.

                일본인이 독도를 ‘마쯔시마(松島)’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무렵 울릉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간에 약간의 마찰이 일어나 일본인이 울릉도를 ‘다께시마’, 독도를 ‘마쯔시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울릉도를 둘러싼 마찰은 한국의 역사적 영유를 일본정부가 재확인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났다.

[安龍福 사건 기록의 역사적 의의]

Mormanne : 당시의 ‘安龍福 사건’이라는 사소한 episode를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영웅담을 영유권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더구나 安龍福이 범법자로서 문초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니 신빙성도 의문스러울 텐데…

홍승목 :      어느 얼빠진 정부가 범법자의 황당한 진술까지 마구잡이로 국가의 공식 역사기록으로 채택하여 남기는가? 죄인의 진술이라도 정부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가치판단’을 하였기에 安龍福의 진술이 정부의 역사기록으로 채택된 것 아니겠는가“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에 있어서 安龍福이라는 서민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일치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安龍福 개인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그는 남을 해친 파렴치한 범법자는 아니다. “강도를 잡느라 차도에 뛰어 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통신호 위반”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그 당시 국가정책으로 교통신호 위반을 중대하게 취급하였을 뿐이다. 당신네 나라로 비기자면, 벨기에 목동이 양떼를 몰고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와서 풀을 먹이자 프랑스 농부가 이를 따지러 국경을 넘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경을 넘지 말라”는 임금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처벌을 받은 것이다.

[울릉도에서 정말 독도가 보이는가?]

Mormanne :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사실인가?

홍승목 :     왜 묻는지 알겠다. 「가와까미 겐조」라는 일본의 어용학자가 독도에 관한 논문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일본정부의 시책에 따라 “독도는 무조건 한국영토가 아니라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 두고, 독도에 관한 한국의 역사기록을 일본에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기록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만 자기도취가 심하여,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수학적 증명까지 해 보였으니 다른 부분의 논리는 오죽하겠는가?

                 울릉도 출신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어린 시절에는 맑은 날이면 산에 올라가 독도를 바라보는 것이 재미였다고 한다. 요즈음은 공해가 심해져 어떤지 모르겠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것은 역사기록에도 가끔 나온다. 1694년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울릉도를 순찰한 어느 정부관리의 기록에 “(울릉도에서) 쾌청한 날 산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니 불과 300(65마일) 거리에 섬이 보인다”고 하였다(: 鬱陵島事蹟, 張漢相, 《숙종실록》숙종21). 울릉도와 독도의 실제 거리는 50마일인데, 눈짐작으로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다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기록임이 분명하다.

                 더우기 일본인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 본 기록을 남기고 있다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1919년에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인 학자가 “공기가 깨끗할 때 동남쪽으로 바다 멀리 섬(독도)이 보인다”고 기록하였다. (: 鬱陵島植物調査書, 中井猛之進, 朝鮮總督府, 1919) 「가와까미」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증명하려고 한  것은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뒤로 돌아 서면 안 보인다는 것인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왜 그런 증명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일본 고지도의 해석]

Mormanne : 일본 古地圖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승목 :     아마 일본 고지도에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 당시의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 물론 일본 정부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숨겨놓고 있겠지만… 어쨌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사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영토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Mormanne : 무슨 뜻인가

홍승목 :     일부 지도제작자들이 울릉도를 일본영토인 줄로 착각하게 되면 독도가 덩달아 일본영토로 표시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위치만 보더라도 독도가 울릉도에서 더 일본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니 이 지도들이 일본에게 아무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Mormanne :  한국의 영토임을 반증한다는 뜻은?

홍승목 :      일본 고지도의 공통점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꺼번에 한국영토로 표시하거나 혹은 한꺼번에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두 섬을 ‘공동운명체’로 보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공통된 역사적 시각이다. 물론 한국의 古地圖는 두 섬을 공동운명체로 보면서 일관성 있게 한국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古地圖도 두 섬을 모두 일본영토로 보든 한국영토로 보든, 공동운명체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울릉도가 한국영토라면 독도도 당연히 한국영토”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지도뿐만 아니라 역사기록에서도 독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울릉도에 곁들여 언급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공동운명체이되 대등한 것이 아니라 독도가 울릉도의 종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일본이 “울릉도는 한국영토,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와도 단절된, 20세기의 새로운 주장이다.

                 일본이 지도를 통해 독도를 진정으로 자기네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그리면서, ‘동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린 지도를 다수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일본의 영유의식이 이렇게 하여 입증된 경우에도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한국과 영유권을 겨룰 자격이 인정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하면서 주로 ‘울릉도’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울릉도에 약간의 연고가 있었으나 한국영토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 옆에 있는 독도라도 먹어야겠다”는 심정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Mormanne : 한국 측은 왜 이러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발표하지 않나?

홍승목 :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시각을 요약하자면,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은 너무나 억지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진심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주의적 영토편입 조치를 근거로 할 뿐이다. 주로 한국의 역사적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은 후, 그러니까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독도문제를 분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감정은 “명명백백한 것이 어떻게 분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ICJ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에 가려고 해도 반대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부나 학자들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일본의 ‘고유영토설’과 ‘영토편입설’ 병행주장]

Mormanne : 일본은 독도가 “1905년 편입조치 이전부터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고 1905년에는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을 뿐” 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고유영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승목 :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자 더 큰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유치한 발상이다. 더우기 그 거짓말끼리 서로 모순되니…

Mormanne : 매우 강한 어조인데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

홍승목 :     ‘고유영토설’이란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과거의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자 종래의 ‘영토편입설’을 보강하기 위해  갑자기 지어낸 것이다.

                이웃사람이 어느 날 “고아를 발견하였기에 내가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강도유괴 행위가 발각되자 “그 아이는 전부터 내가 키우고 있던 아이”라고 떼를 쓴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어처구니는 없지만, “꼭 그렇다면 ‘전부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가, 어떻게 입증되는가, 이미 키우고 있었다면서 왜 새로 데려왔다고 했나” 등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 1905년에는 독도가 ‘무주지’라고 하면서 영토편입을 했다가 이제 와서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일본 영토라는 말인지,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 1905년에는 왜 ‘무주지’라고 선언했는지, 일본에 돌아가면 문의해 보라. 아마 아무런 입장조차 없을 것이다.

               독도에 관한 일본측의 최초의 기록은 1667년의 ‘온슈시초고끼(隱州視聽合紀)’인데 “울릉도.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본측의 사료에 울릉도.독도가 기록되었으니 자기네 영유권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프랑스도 미리부터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일본 책에 ‘프랑스의 빠리(Paris)’라는 기록이 많을 텐데 언젠가 일본이 “빠리가 일본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일본의 영토라는 증거”라고 우길 때가 올 지 모르니…  

Mormanne : 1905년에 분명히 ‘무주지(terra nullius)’라고 하면서 ‘영토편입’ 조치를 했나?

홍승목 :     1905년 일본내각이 독도에 관해 채택한 결정의 요지는 “영토편입을 하라는 어느 개인의 청원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  검토한 결과 타국의 영토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  국제법에 영토편입으로 인정될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자기네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밝혔다. ‘영토편입 청원’이라든가 ‘타국의 영토라는 증거’ 云云, 그리고 ‘국제법상 인정될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국의 영토’인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無主地(terra nullius)’ 라는 표현조차 차마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던 한국의 영토를 강탈하면서 편법상 ‘무주지’ 취급을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정부가 정말로 terra nullius로 인식하여 영토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나라에 事前 통보한 후 편입하거나, 적어도 관보에 게재하여 나중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긴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인 줄 알면서도 한국에 대해 편입조치를 숨겼고, 한국이 알게 될까 불안하여 관보게재도 피하였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서 주인이 알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것과 같다. 편입조치를 한국에 숨기려다 보니 일본국민조차 그 사실을 잘 몰라서 편입조치 후에도 독도를 계속 한국의 영토로 표시한 일본사료가 발견된다.
      
                 이제 와서 식민주의가 힘을 잃고 1905년의 영토편입 조치로는 통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1905년까지 영유권이 없었다”는 불리한 증거가 되니까 ‘고유의 영토’ 라고 한다. 자기 영토를 왜 새로이 자기 영토로 편입해야 하는지, 자기 영토를 처리하는데 왜 국제법이 거론되는지 도무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고유’ 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도 말못하고 … 입증할 수가 없으니 말할 수가 없지. 거짓말이 힘을 잃자 새로운 거짓말을 꾸몄는데, 앞의 거짓말과 모순되면 “먼저 한 말은 틀렸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텐데, 뒤에 한 말이 거짓인 줄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어쩌면 앞에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라고 한다.

                지난 40여 년 간 독도문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일본이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한국은 입다물고 조용하게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워낙 주장이 약하니까 국제적으로 수긍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고지도(古地圖)에 대한 의문]

Mormanne :    한국의 고지도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있다. 상당수 한국의 고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본토에 가깝게, 그것도 울릉도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무슨 이유인가? 일본은 이를 두고 “우산도는 울릉도를 가리킨 것이고 독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홍승목 :   해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대강 18세기 후반부터 독도가 지도상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ormanne : 전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홍승목 :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아직 수긍이 가는 설명을 보지 못했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검증된 것은 아니다.

Mormanne : 다른 곳에서 인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들려주겠는가?

홍승목 :   앞서 설명했듯이 당초 우산국이 신라에 의해 정복되자 울릉도의 섬이름으로는 ‘우산도’와 ‘울릉도(무릉도)’가 동시에 쓰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당연히 본래의 섬이름인 ‘울릉도(무릉도)’라는 이름이 압도하였을 것이고, ‘우산도’라는 이름은 주인없이 떠돌다가 차츰 독도라는 이름없는 섬의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보고서는 당연히 현지의 관행에 따라 ‘독도’라는 의미로 ‘우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관리들은 달랐을 것이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산국’이라는 이름의 영향 때문에 ‘우산’은 과거 우산국의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보고서에서는 울릉도(무릉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우산도는 두 섬 중에서 작은 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기록자 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자들도 혼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였다.

              “우산도는 분명 우산국의 본 섬(主島)일텐데 울릉도 보다 더 작은 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필시 본토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 섬(主島)이 두 섬 중 크기가 작은 쪽이라는데 위치마저 본토 보다 멀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듯 하다. 우산도를 “울릉도보다는 작지만 그에 가까운 크기로” 그리고 있는 것도 ‘우산도가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도상의 다른 섬의 형태로 미루어 보면 당시의 초보적인 지리적 인식으로 동해의 두 섬에 대해서만 유난히 정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상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가설에 불과하지만 지도상의 다른 의문점도 이 가설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 우산도가 제 위치를 찾아 울릉도의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한 동안 우산도의 크기에 대해 일대 혼란에 빠진다. 이는 이렇게 설명된다.

             첫째 부류로서, 우산도가 지금까지의 과장된 크기, 즉 울릉도에 미치지는 못하나 절반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울릉도와 위치만 바꾼 것이 있다.

             둘째 부류로서, 울릉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우산도를 울릉도보다 훨씬 크게 그린 것이 있다. 지도 제작자가 “우산도는 우산국의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위치를 바꾼 결과이다.

             셋째 부류로서, 우산도를 울릉도와의 상대적 비율에 가깝게 매우 작은 섬으로 그린 지도이다. ‘울릉도 보다 외측에 위치한 작은 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산도가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비로소 ‘매우 작은(tiny) 섬’이라는 현지의 보고를 편견없이 반영한 것이다.

             하여튼 ‘우산도’라는 이름을 두고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때로는 ‘울릉도’로 때로는 ‘독도’로 이해하다 보니 이름의 주인, 위치, 크기 등에 상당기간 혼란이 계속되었다. 사실 하나의 섬이 數百 간 하나의 이름으로 꾸준히 통용되었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대인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두 개의 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였다는 것이다.

Mormanne :  일본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에 대해 한동안 혼란을 겪다가 결국 두 섬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이보다 여러 세기 전에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홍승목 :    섬의 위치나 크기에 관한 지식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확치 못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섬에 공통되는 것이다.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되는 문제일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하여 영유권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섬이 20세기 초까지는 무주지였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이 이 섬들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선점했고 한국영토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괴한 논리가 아니겠는가역사기록은 그 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 여러 세기 전의 지도에 두 섬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섬으로서 고지도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십 개에 불과하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영토가 아닌가울릉도와 독도는 주변에 다른 섬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섬보다는 그 존재가 비교적 쉽게 인식되었고 지도에 나타난 것일 뿐이다.

               고지도상으로 위치는 바뀌었지만 하여튼 한국의 기록에 울릉도와 독도가 나타나기 시작한지 수 세기가 지나서야 일본의 기록에 두 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온슈시초고끼(隱州視聽合紀)’의 기록에서 보듯이  ‘한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서... 한국의 고지도를 일본의 후대의 지도, 그것도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후 그려진 지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일본의 지도가 더 정확하므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고 보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 현대에 한국에서 만든 유럽지도와 15세기에 유럽인이 만든 유럽지도를 비교하면서 유럽의 어느 섬이 한국의 지도에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유럽지도에는 나타나지도 않으니 이는 그 섬이 ‘한국영토’인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竹島(다께시마)’와 ‘松島(마쯔시마)’의 명칭 상호교환]

Mormanne :  변방 섬의 이름이나 크기, 위치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 ‘다께시마(竹島)’와 ‘마쯔시마(松島)’가 가리키는 섬이 중도에 서로 바뀌었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홍승목 :     “러시아의 지도제작자가 착오로 이름을 서로 바꾸어 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섬의 이름에 혼란이 왔고 궁극적으로는 이름을 서로 바꾸게 되었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물론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Mormanne :    방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았나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홍승목 :     바뀌는 배경이 전혀 다르다혹시 자녀가 있나?

Mormanne :    있는데...

홍승목 :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착각하여 당신 아이와 옆집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 당신 아이의 이름을 버리고 옆집 아이의 이름을 쓰겠는가?

Mormanne :    아하,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의 지도제작자의 실수를 계기로 하여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두 섬이 모두 자기네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 아닌가?

홍승목 :     백 번 양보하여, 두 섬이 모두 자기네 섬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약간은 있었다고 하자. 그러나 울릉도가 한국의 섬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독도와 그 이름을 서로 바꿔치기 한 것은 확실히 독도도 한국의 영토인줄 알았거나, 적어도 자기네 영토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닌가? 자기네 섬의 이름과 외국 섬의 이름이 서로 바뀐 것을 보면 항의하거나 기껏 무시해 버리는 것이 상식일텐데...  일본은 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몰상식하여서...” 하면서 스스로를 폄하하는지 모르겠다.

Mormanne : 아무래도 일본이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서양식 국제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영유의식이 없이 한.일 양국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떤가?

홍승목 :   개인이든 민족이든 심지어 야생 짐승도 경쟁자와 만날 때 본능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여서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양국이 명시적인 합의도 없이 영유의식을 기피했다는 가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 安龍福 사건만 해도 영유권 침해를 느끼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식의 자연적인 발로라고 본다.

Mormanne :   장시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이제 한국 측의 시각을 상당히 이해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 자신의 견해를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구를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다시 찾아와도 좋은가?

홍승목 :       솔직히 귀하의 전문성에 대단히 감명받았다. 3국의 학자한테서는 기대하지 않던 대단한 수준이다. 어쨌던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대화였다. 오늘처럼 예고없이 찾아오면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전에 연락만 해주면 기꺼이 맞겠다.  (대담 끝; 기록 - 1996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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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于山武陵 1島說’ 및 古地圖 相互位置 混亂

        “우산도나 삼봉도는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은 몇 가지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물론 이러한 의문점은 일본으로 하여금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인지하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을 펼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의문인가

        첫째, “우산도나 삼봉도는 당연히 독도”라는 공식을 벗어나 냉정하게 역사기록을 검토해 보면 오히려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고, 독도로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드문 편이다. 예를 들어, “삼봉도에 86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는 울릉도일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기록상우산울릉(또는 무릉)’이라 하여우산’을 더 중시하였다. 본문은 주로울릉’(무릉)에 대한 기술이면서우산’을 앞세우는 것이 이상하다. 현대사를 기록하면서울릉도.독도’라고 하지 않고독도.울릉도’라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독도문제가 부각되지도 않은 시대에독도.울릉도’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기까지 하다. ‘무릉’이울릉’과 일치한다는 것은 본문의 기록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두 섬의 명칭이 뒤바뀐 것은 분명 아니다.

        셋째, 고지도에 우산도는 울릉도와 본토의 ‘사이에’ 나타난다. 이러한 지도에는 공통적으로 규모조차 울릉도에 대비해 대개 1/2에 이르는 매우 과장된 크기로 나타나며, 실제의 독도(울릉도의 1/400)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작게 그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넷째, 독도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기록의 하나로 보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 조차 “일설에 우산.울릉 1도”라고 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선조의 기록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느껴진다고 하여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 더우기 세종 시대는 조선왕조에서 학문 수준이 정점에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기록자의 자질이나 소신이 다른 시대보다 오히려 앞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년 후에 집필된 ‘고려사 지리지’에서 ‘일설’ 부분이 본문으로 부상된 것은 실록의 기록이 다른 학자에 의해 공감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혹시 일본의 주장대로 울릉도 하나를 두고 ‘울릉(무릉)’이라고도 하고 ‘우산’이라고도 한 것이 두 개의 섬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독도의 존재는 아직 몰랐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서 의문이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과 일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편파적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과정에서 서로가 객관적 진실을 찾기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설명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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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역사기록에 ‘우산도’가 명백히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또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산도=독도’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 기록의 기초자료(특히 지방보고 여부) 및 시대에 따라 ‘우산도’를 일단 ‘울릉도’로 보고 ‘제 2의 섬’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독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울릉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흔히 울릉도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는 ‘竹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우리 입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역사기록상의 ‘우산도’는 모두 ‘독도’라고 우기거나, 반대로 “우산도는 절대로 독도가 아니라야 한다(일본측 입장)”는 전제 하에 역사기록을 해석하려 들면 어느 누구도 ‘우산도’의 진정한 정체를 일관성있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섬이 많은 서해나 남해에 있는 ‘돌섬’ 이라면 단 한 번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 않을텐데 ‘독도’에 대해서만은 유난히 ‘많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다. 옛 사람이 생각한 ‘보잘 것 없는’ 독도의 가치를 반영한 정도의 기록이 더욱 자연스럽다. (첫째의문 해결)

        그러면 명칭에 대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필자가 추측하는 실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우산국이 멸망한 후 우산국의 본 섬인 울릉도는 ‘우산도’ 또는 ‘울릉도(무릉도)’ 등으로 불리웠고, 무인도인 독도는 고유명사라기 보다는 일반명사에 가까운 ‘돌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현지방언으로는 ‘돍섬’일테고 ‘독섬’이라고 불렀다.) 세월이 지나 현지(울릉도나 강원도 지방)에서는 원래의 섬이름인  ‘울릉도’가 압도적으로 통용되었고, ‘우산도’라는 이름은 주인없는 이름으로 떠돌다가 차츰 이름없는 섬인 ‘독도’를 가리키게 되었다. 같은 지역에 ‘이름없는 섬’과 ‘주인()을 잃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런 결합이었다. 물론 지방정부의 보고는 이러한 이름에 입각하였으므로 ‘울릉(무릉)’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고, ‘우산’은 ‘울릉(무릉)’보다 훨씬 작은 섬 정도로만 알려졌고, 보고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국을 상대로 하며 개별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는 밝지 못한   중앙정부의 기록자들은 ‘우산’의 명칭이 ‘우산국’의 변두리 섬의 이름으로 전용된 것을 모르고서 당연히 옛 ‘우산국’의 본 섬(主島)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더우기 과거의 역사기록상 ‘우산국의 무릉(울릉)도’라는 뜻으로의 《우산.무릉》이란 표현이 굳어져 있었는데, ‘우산’이 나라이름에서 섬의 이름으로 전용된 후에도 《우산.무릉》의 순으로 계속 기록되어 ‘우산도’와 ‘무릉도’를 가리키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우산’이란 이름이 ‘독도’를 위해 전용된 것을 인식하기에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였다. (둘째의문 해결)

        그런데 현지의 보고가 ‘울릉도’ 중심이고, ‘우산도’는 ‘울릉도’보다 더 작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렇다면 ‘우산도’는 필연적으로 본토에서 더 가까운 섬”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산도’가 “본토에서 거리가 멀고 크기도 더 작은 섬이지만 더 중요한 섬”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릉(무릉)’은 본토에서 ‘우산’ 보다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우산.울릉(무릉)’이라는 표기순서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우산도가 작다고는 하나 옛 ‘우산국’의 본 섬(主島)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울릉(무릉)’에 비해 ‘약간’ 작을 뿐이지 결코 매우 작은 섬일 수는 없었다. 고지도에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본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우산도가 울릉도에 비해 ‘약간’ 작지만 결코 보잘 것 없는 정도로 나타나는 법은 없으며 심지어는 거의 대등한 크기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7세기말, 安龍福 사건과 울릉도 영유권 분규를 계기로 중앙정부는 우산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고, 특히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산도’가 제 위치를 찾게 되면서 크기도 울릉도에 비해 보잘 것 없는 매우 작은 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울릉도의 수 배의 크기로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일시적으로 큰 혼란을 보여준다. 이는 ‘우산도’는 ‘우산국의 본 섬(主島)’ 이라는 고정관념이 불식되어 가지만 아직 이를 탈피하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셋째의문 해결)

        世宗實錄 地理志 本文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우산.무릉 두 개의 섬이 있어, 맑은 날이면 마주 보인다”고 하면서도,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와 무릉도는 같은 섬”이라는 를 달고 있다. ‘우산도’와 ‘무릉도’는 같은 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문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일본은 이를 두고 본문의 입장을 ‘2島說, 의 입장을 ‘1島說’ 이라고 부르면서 그 중 ‘1島說’을 취하고, 따라서 世宗實錄의 기록은 울릉도에 관한 것이고 ‘독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규모와 거리로 본 두 섬의 미묘한 상관관계상 일반적으로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한다고 하여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世宗實錄의 ‘一說’ 기록을 ‘1島說’로 해석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世宗實錄本文의 기록이 양립하는 해석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이를 상호 모순되는 방법으로 해석한 후 그 중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1도설’은 실록의 기록을 넘어선 무모한 논리의 비약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실제 상황을 이렇게 본다.

        세종실록의 기록자는 과거의 기록 및 지방정부의 보고에 입각하여 ‘우산.울릉(무릉)의 두 섬’이라고 기록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수긍할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관념 속의 본 섬(主島)인 ‘우산도’와 지방보고서 상의 본 섬인 ‘울릉(무릉)’은 동일한 섬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를 달아 “일설에는, 우산도와 무릉도가 같은 섬”이라고 하였다. 주의할 것은, ‘우산도’와 ‘무릉도’는 같은 섬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을 뿐이지 “섬은 두 개이고 맑은 날 마주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것은 아니다. ‘우산’과 ‘무릉’을 같은 섬으로 보면서도 이를 본문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섬이 있고 맑은 날 마주 보인다”는 내용을 섬 이름보다 더 중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산’과 ‘울릉(무릉)’을 동일한 섬으로 볼 경우, ‘제 2의 섬’의 이름을 익명으로 남겨둔 채 ‘두개의 섬’이라는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다. 결국 기초자료의 기록 중 섬의 이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일단 이를 본문으로 삼아 “우산도와 울릉도는 두 개의 섬”이라고 기록을 옮기면서, “우산도와 울릉도라는 두 이름은 모두 본 섬(主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의 의문을 ‘일설’이라는 표현을 빌어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의 ‘우산.무릉 1도설’과 본문의 “두 개의 섬이 있다”는 기록은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 기록에는 ‘우산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우산도’를 ‘울릉도’로 인식하는 견해에 입각하면 “일설에 우산도와 무릉도는 같은 섬” 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기록이 된다. (넷째의문 해결)   
               
        이러한 상황을 사람에 비유하면 이렇다.

        머리가 명석하기로 소문이 난 Solomon의 첫 아이 Willy는 아버지를 닮아 진작부터 ‘수재 Solomon II세’란 별명이 따라다녔으며 이러한 별명으로 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크면서 웬지 ‘Solomon II세’라는 별명을 싫어하고 Willy 라는 이름만을 고집하여 ‘Solomon II세’ 라는 별명은 차츰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를 아쉬워하던 아버지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아예 이름을 ‘Solomon II세’ 라고 지어주었지만 특별한 재주없이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

        도회지에 살면서 여러 마을의 기록을 유지해오던 Mr. Schneider Solomon의 아들 ‘Solomon II 세’가 수재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Solomon 의 마을에서 보내온 ‘마을소식지’에 “Solomon의 두 아들인 수재 Willy Solomon II 세”라는 언급이 있었다. 내용은 주로 Willy에 대한 것이었으며, 동생에 관해서는 “두 형제간에 우애가 깊다”는 언급이 고작이었다. Mr. Schneider의 기억에는 ‘Solomon II 세’란 어릴 적부터 수재로 소문나 있던 Solomon 의 큰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데 ‘소식지’의 내용으로는 Willy가 큰 아들이고 수재라고 하였으니 ‘Willy’나 ‘수재 Samson II 세’나 모두 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모르고서는 기록을 적절히 수정하여 기록하기가 곤란하였다. 잠시 고민한 후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기록방법을 찾아내었다. - “형제의 이야기를 쓰면서 동생의 이름이 없으면 이상하니 일단 ‘마을소식지’의 기사를 그대로 기록으로 옮기는 수 밖에 없다. 그대신 ‘Willy Solomon II 세는 one person (같은 아들)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고 를 달아두기로 하자."

        세월이 지나 어떤 사람이 Mr. Schneider의 유품기록을 바탕으로 Solomon 형제의 이야기를 거꾸로 이렇게 적었다. - Solomon에게는 수재인 아들이 있었는데 Solomon II세 라고도 하고 Willy 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일설에는 Solomon 에게 Solomon II세와 Willy 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도 한다.

        Solomon 이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 마을의 토지 일부가 Solomon 소유로 드러났다. 이미 큰 아들도 죽고난 뒤였으며 그 자손도 없었다. 유산을 탐낸 친척이 나타나 이렇게 주장하였다.  "Solomon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하나만 있었는데 죽고 후손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산은 내 몫입니다.“ 마을사람들이 “아니야. 분명히 Willy Solomon II세 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 Mr. Schneider의 기록에도 형제라고 하였잖아” 라고 하자 그 친척은 이렇게 대꾸하였다. Mr. Schneider도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를 달아 ‘일설에 아들은 한 사람(one person) 이라고 했잖아요. '한 아들'이 이름과 별명을 따로 쓰니 '두 아들'이라는 착각을 유발한 거죠.    ()